[인터뷰투데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은 합헌"..위헌 시비 벗은 공수처 순항할까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의 조직 구성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초헌법적 기관이다라고 해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는데 어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거죠?
[양지열]
지난해 2월에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공수사처가 만들어지고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따르면 이게 과연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위에 있어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런 초헌법적 기관이다라는 이유로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기관이라는 것이고요. 행정부라고 볼 수 있어서 독립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혀 입법이나 사법의 견제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법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거고 또 예산도 심사를 받게 되고요.
당연히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권한의 심판이 어떻게 수사된 것인지, 마지막 판단을 받는 것이고 또 사법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규칙이나 명령 같은 것들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판결 중에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같은 수사를 놓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양지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그렇게 청구하는 것인데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 검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성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합헌으로 가기 전에 당연히 합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기각하고 각하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말이죠.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이게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양지열]
헌법재판소가 굳이 들여다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 따질 이유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수사권 가지고 중첩이 돼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공수처에서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인정이 된 거라는 거죠?
[양지열]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는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얘기지만 중복수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대상이 고위공직자라든가 그 배우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건의 중요도에 비춰봤을 때 별도의 수사기관을 놓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정부기관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건 그거죠. 공수처가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일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해 놓은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갖고 와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양지열]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에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그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통보를 하면 공수처장이 그거를 봐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첩받는 사건 1호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하는 게 관심인데 말이죠.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공수처에서 가져가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양지열]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 놓은 법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런 사건들, 고위공직자 특히 검사, 판사, 경찰의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도 할 수 있지만 재판에도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 원칙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가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그게 원칙으로 맞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수사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건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양지열]
공수처장밖에 없으시잖아요. 공수처장만 있는데. 공수처장은 있는데 수사검사도 없고 차장도 없고 직원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건이 안 된다. 하지만 이거를 바로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유보적인 입장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맡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는데 만약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두 사람 다 판사 출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운국 변호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양지열]
97년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을 한 것으로 2016년 개업을 할 때까지, 법원에 쭉 근무를 했었고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를 했었고 반부패수사부에서 판사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하고 또 세간의 화제가 되는 부분들은 박범계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판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이고 공수차장도 판사 출신이면 초반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수사 경험들이 없으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차장이 실제 실무를 관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한다기보다는 수사 과정을 또 총괄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검찰 출신이 됐든지 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거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관리자로서는 그 정도의 역량은 갖춘 거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 어제 합헌 결정, 헌재 결정 내용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양지열]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게 최강욱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회사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체험학습을 하게 했고 그 확인서를 써준 것인데 그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였다라는, 그 허위 발급을 해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으로 기소가 됐고요. 여기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실 확실히 되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상당히 무거운 법원의 1심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앵커]
최 대표는 바로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보복 수사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양지열]
최강욱 당시 공직기관비서관일 때 기소가 됐었고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검찰과 날선 대립을 보였왔지 않습니까? 강한 어조의 비판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당시 활동을 한 게 맞고 이 부분이 또 과연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부분을 얼마나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냐, 그 전례가 별로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마저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앵커]
최강욱 대표의 1심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관심이지만 사실 이게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재판과도 바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부탁으로 해서 과연 시작을 한 것이냐는 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입시비리와 관련된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같은 사건에 대한 관여자들 아니겠습니까,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최강욱 대표도 이 일 가지고도 다른 사건으로 또 기소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은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재판에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여부도 재판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열]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제 재판 판결이 나온 것은 허위 인턴확인서가 맞고 업무방해다라고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했는데 그렇게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본인은 했거든요, 그동안. 그게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한다라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허위가 맞다라면 그걸 부인한 것도 또 거짓말을 한 거다, 이게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공직선거법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다투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유죄 판결 받은 부분이 상당히 불리해진 것만은 사실이죠.
[앵커]
그러니까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허위 인턴경력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이 남아 있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채널A 기자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지금 3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양지열]
3개가 진행되고 어제 하나가 끝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재판의 내용과 같은 그런 허위 인턴확인서를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다, 허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또 그게 허위라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채널A 관련해서는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의 취지의 내용에 관해서 최강욱 대표가 SNS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또 검찰에서는 이걸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서 3개의 재판인 거죠. 그중에 2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연결돼 있다고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하나, 명예훼손 부분은 별개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재판인 거죠.
[앵커]
흔히 얘기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유죄로 받지 않는 한 어제 판결 자체가 확정된다고 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지열]
의원직 상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원직까지 잃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훨씬 더 무겁게, 어차피 선거와 관련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시키는 거죠.
[앵커]
지금 일단 어쨌든 최 대표에게는 불리한 그런 입장이 됐는데 항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열]
그거는 어차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제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한 취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최강욱 대표가 변호사로서 만들어준 확인서의 내용이 뭔가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인턴확인서에 적혀 있는 기간이 그 정도 긴 기간을 어떻게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진술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부의 심증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최강욱 대표 측에서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확인서를 대학 입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강욱 대표가 그렇게 제출한 부분들이 과연 실제 대학 입시에서 얼마만큼이나 쓰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업무방해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정도를 다툴 수가 있겠죠.
[앵커]
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장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인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거죠?
[양지열]
일단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갑작스럽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했다, 이건 위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추행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하는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인 거거든요. 그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면서 부산시장에서 물러났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 보니 그 피해 직원 말고 다른 직원에 대한 2018년도에 강제추행 또 강제추행 미수가 두 차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2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추행치상, 그리고 강제추행이 있고 미수가 있고 피해자는 2명인 거고요. 또 한편 그런 오 전 시장의 성범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를 사실무근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러놓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없는 사실이 아니라 고소당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고까지 해서 4가지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앵커]
결국은 재판에 넘겨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성단체들이 입장을 내기로는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이 불거진 지가 9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재판에 넘기느냐, 상당히 늦장수사에다가 늦게 재판에 넘긴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판에 넘겨진 결과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한 거거든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 추가적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밝혀낼 수 있을지,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남아 있던 자료들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밝혀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어찌 보면 첫 번째, 지난해 부산시장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다 인정을 해서 강제추행 치상죄도 엄격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에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맞지만 대신 법의 잣대가 느슨해졌다거나 기소를 편의적으로 적게 기소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영장심사 때 한 얘기를 떠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순순히 자백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양지열]
보통 법원에서 판정을 해서 인정을 할 때도 자백이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자신의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범죄사실에는 고의로 인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범죄인데 예를 들자면 내 손이 뭔가 잘못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이건 범죄를 인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자백으로 인정되려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행위 전체,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그게 반영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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