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시즌2.."검찰청 폐지후 '공소청' 신설"

김정은 2020. 12.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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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를 위해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한 29일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검찰청과 상응하는 공소청은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식의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 제식구감싸기와 표적수사·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며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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