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정지신청도 막는다.. 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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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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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2016년 헌법재판소 역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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