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리스 중개인도 '1사 전속' 적용.. 현대캐피탈·카드 독주 더 굳어질듯

송기영 기자 2020. 12. 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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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할부·리스금융 중개업자에게도 '1사 전속 의무'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자동차금융 사업자들의 중개업자 확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사 전속 의무는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1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을 팔 수 있는 규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1사 전속 의무'를 적용받지 않던 할부·리스 중개인의 경우 제도 안착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규제 적용을 2년 후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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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할부·리스금융 중개업자에게도 ‘1사 전속 의무’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자동차금융 사업자들의 중개업자 확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사 전속 의무는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1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을 팔 수 있는 규제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바뀌면 현재 자동차금융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캐피탈이나 현대카드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이런 내용의 담을 방침이다. 금융위와 여신금융업계는 법안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규제 적용 방식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1사 전속의무는 그동안 금융당국 모범규준을 통해 대출모집인에게만 적용됐다. 대출모집인은 대출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데,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소개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또 여러 대출 상품을 추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시장./연합뉴스

현재 자동차 할부·리스금융은 주로 자동차 딜러들이 맡고 있다.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금융사의 할부·리스 상품까지 중개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러 금융사의 할부·리스 상품을 추천할 수 있지만 규제가 적용되면 1개 금융사 상품만 중개할 수 있다.

여신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자동차 금융시장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낮은 금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중개인을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리스 시장은 그동안 캐피탈사의 영역이었으나 최근 몇년간 카드사들이 이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올들어 자동차금융 시장에서 철수하는 중소형 캐피탈사도 나오고 있다.

여신업계에서는 국내 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이 이번 규제로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현대차를 팔면서 다른 캐피탈이나 카드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현대차와 제휴를 맺으면 현대캐피탈이나 현대카드 상품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규어·랜드로버와 GM자동차 등과 제휴를 맺은 KB캐피탈 정도가 그나마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까지 자동차금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저원가로 자금을 조달해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조달 비용이 다소 높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금융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분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할부·리스금융 중개인 1사 전속 의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1사 전속 의무’를 적용받지 않던 할부·리스 중개인의 경우 제도 안착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규제 적용을 2년 후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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