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윤리·사이버보안·레벨4 제작 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주문정 기자 2020. 12.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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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내용을 원칙을 담은 윤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설계·제작 필수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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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인간 최우선 보호 해야" "사이버 보안 강화..협력사 보안도"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내용을 원칙을 담은 윤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학계 공동 발표회에서 발표한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서 보호하고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운행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윤리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와 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UNR No.155)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날 열린 자율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 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 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상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권고안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안 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내년부터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데 이어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설계·제작 필수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시스템 안전(기능 안전, 운행가능영역, 사이버보안, 통신 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행 안전(주행상황 대응, HMI(Human-Machine Interface), 비상 대응, 충돌 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사용자 등 교육훈련, 윤리적 고려)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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