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정책에..중고차 대기업 진출 결론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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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 '연식 6년·주행거리 12만㎞ 이내' 중고차만 취급하고,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상생안 초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고차 업계는 '연식 6년·운행거리 12만㎞ 이내'로 매물을 제한한 상생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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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소비자 편익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상생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측의 의견이 쉽게 조정되기도 어렵고 주무부처도 소극적인 모습이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 '연식 6년·주행거리 12만㎞ 이내' 중고차만 취급하고,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상생안 초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장점유율 10%를 넘지 않겠다는 것도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에 중고차 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고차 업계는 '연식 6년·운행거리 12만㎞ 이내'로 매물을 제한한 상생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현대차가 신차 구입시 ‘5년·10만㎞’를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결국 중고차 업계는 사고가 난 차, 주행거리가 많은 차만 다루게 되고 소비자의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말 소비자의 후생을 생각한다면 연식이 그 이상인 차량을 현대차가 보증해 내구성 등을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첫 논란이 된 이후 양측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이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다.
반면 중재에 나서야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최종결정해야 하지만 벌써 7개월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부에 중고차 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입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지정 및 고시해야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상생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측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중심을 잡고 어떤 결론이든 빨리 내는 것이 양측의 반복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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