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번호판 가림' 적발 급증

민소영 2020. 12. 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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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엄연히 불법인데요.

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큼지막한 자전거를 차 트렁크 뒤에 매달아 달리는 승용차.

자전거 앞바퀴에 차 번호판이 가려 번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단 이 승합차.

거치대에 별도 번호판을 달지 않아 역시 번호를 식별하지 못합니다.

이 두 차량 모두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젖은 휴지로 번호 일부를 가리거나, 아예 번호판을 떼어내 운행하는 차량, 뿌연 흙먼지를 뒤집어써 번호판 숫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처럼 번호나 글자를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 주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법 사항입니다.

차 번호판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운전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차 때 50만 원, 3차례 이상이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260건.

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을 정돕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올해 87건에 3천5백만 원을 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백주호/제주시 차량관리과 : "번호판은 법령상 숫자뿐만 아니라 흰색 배경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번호판) 배경도 가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주시는 번호판 관련 법 규정을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그래픽:조하연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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