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vs'소비자후생' 평행선 달리는 중고차, 상생해법 나올까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 관계자 진술 예정
중기부 "공청회서 중고차 업계 의견 청취할 것"
6일 중기부와 국회,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이 참여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 문제점을 지적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참석해 소비자후생과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고차시장 진출 당위성을 강조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중고차시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도 공청회에 참여한다.
앞서 완성차 업계는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2월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서 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 진출을 우려한 중고차 업계는 곧바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당시 동반위는 부적합 의견 이유로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 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반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미루면서 양측의 상생협약 도출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 중기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와 20여 차례 넘게 만나 의견을 수렴, 대기업과의 대화·중재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 진출을 강하게 반대하는 중고차 업계 반발에 부딪혀 양측의 상생협약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는 최근 중기부 요청에 따라 중고차사업 진출 범위를 연식 6년·운행 거리 12만㎞ 이내 인증 중고차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방안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집 차량 중 인증 중고차 차량 이외에는 경매를 통해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 경우 소상공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고차 이력 및 시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고차 판매원 교육을 지원하는 등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면 독과점이 유력하며, 자본과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열세인 소상공인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증 중고차라는 명목으로 완성차 업계가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이어진다는 주장도 중고차 업계 논리 중 하나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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