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업체서 중고차 3대 훔친 중고차 매매 업자 실형

김용빈 기자 2020. 12.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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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차량을 훔친 중고차 매매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5월 청주시 상당구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평소 알고지냈던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2800만원 상당의 승합차 1대를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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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차량을 훔친 중고차 매매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5월 청주시 상당구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평소 알고지냈던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2800만원 상당의 승합차 1대를 훔쳐 달아났다.

6월과 8월에도 SUV 2대(시가 4200만원)를 절취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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