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재산 누락' 조수진 의원 "신고 요령 잘 알지 못해 실수"
"당선 목적 축소 기재 안 해"
[경향신문]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첫 재판에서 “신고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미래한국당에 18억5000만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된 후 지난 8월 말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11억5000만원 늘어난 약 3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을 등록해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예금 6억원, 채권 5억원 등이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원 증가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일부 재산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법정에서 채권 5억원과 아들의 예금, 자동차 등의 누락은 기재 대상인 줄 몰랐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우자의 증권 누락 및 금융자산의 과소 신고는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 측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3억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원도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기재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공표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당시 미래한국당에 제출했던 재산신고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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