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

문혜원 2020. 10. 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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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며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2018년 12월13일) 이후 올해 8월 기준, 총 24종의 업종·품목이 신청됐으며 이 중 서점, LPG소매, 자판기운영,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8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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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법적 심의 기간 단축 등 필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며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2018년 12월13일) 이후 올해 8월 기준, 총 24종의 업종·품목이 신청됐으며 이 중 서점, LPG소매, 자판기운영,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8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후 자율 합의로 상생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청을 철회해 미지정된 업종은 메밀가루, 제과점, 앙금류, 햄버거빵, 어묵, 화초소매, 전통떡, 도시락, 막걸리다. 중고차매매, 자동차수리, 오프셋인쇄 3종은 중기부 심의준비 중이며, 면류 3종, 폐목재재활용은 동반위 실태조사중에 있다.

2018년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에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사업영역 갈등을 중재·완화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정책”이라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법적 심의 기간 단축 및 영업범위 제한 권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감 이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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