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ESS 설치한 공공기관 5곳 중 1곳 그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들의 ESS 설치 의무화 이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 고시대로라면 공공기관들이 늦어도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ESS 설치를 완료했어야 하나, 이행이 미비하고 소방청 고시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이 현재 미확정인 점을 고려하여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ESS 설치 의무화 완료 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치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ESS 시장 창출 위해 공공기관 앞장서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공공기관들의 ESS 설치 의무화 이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4곳은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 설치 공공기관 수는 2015년 3개소, 2016년 3개소, 2017년 5개소, 2018년 17개소, 2019년 19개소, 2020년에는 단 4개소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ESS 설치 의무대상 공공기관 254개 중 미설치 공공기관이 무려 202개소에 달하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은 단 4곳에 불과하며 198개소는 여전히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에너지저장장치(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공공기관 ESS 설치 용량은 97MWh로 목표 달성률은 40%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전 고시대로라면 공공기관들이 늦어도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ESS 설치를 완료했어야 하나, 이행이 미비하고 소방청 고시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이 현재 미확정인 점을 고려하여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ESS 설치 의무화 완료 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치한 것이다.
에너지저장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을 이용하면 전력 소비량이 적을 때 전기를 충전했다가 전력 피크타임에 전력을 방출해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전력 공급난에 대비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 전력피크 저감, 비상용 예비전원 활용 등이 주요 목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시장 창출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들의 이행 계획 마련 여부 및 향후 이행 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공기관들이 건축물 전력피크 저감,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성길, 태영호가 '친구' 호명한 엘리트…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 이낙연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본인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 ‘北 금수저’ 조성길 입국, 1년 넘게 밝히지 않은 이유
- 배슬기♥심리섭, 도곡동 신혼집 공개…PC방·편의점 눈길
- 소녀시대 유리, 125억 강남 건물주 됐다 '논현동 빌딩 매입'
- [현장에서]정쟁의 도구 된 軍 특수정보…위기의 '첩보전'
- 노벨상 주간 막올랐다…과학 분야 최초 한국인 화학상 수상자 나올까
- [만났습니다]①전해철 “北김정은의 사과, ‘사과’ 이상의 의미”
- 완치도 안됐는데…'코로나19 이긴' 트럼프 100달러 기념주화 등장
-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하마평 오르내리는 법조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