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용회선 담합' 혐의..송희경 前 의원 혐의 인정

박진수 입력 2020. 9. 24. 11:56 수정 2020. 9.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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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용회선 담합' 혐의로 기소된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전 KT 부사장도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과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의원과 신 모 전 KT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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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용회선 담합’ 혐의로 기소된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전 KT 부사장도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과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의원과 신 모 전 KT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송희경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이 사건 가담 정도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허락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의원 역시 시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동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전용회선 사업의 특성이나 보고받게 된 경위 등은 나중에 자세히 변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의원과 신 전 부사장 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9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6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협의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용회선사업이란 특정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검찰은 KT가 이런 방식으로 530억여 원, SK브로드밴드는 24억여 원, LG유플러스는 160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각각 수주하고,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업체에 180억여 원을 상호 배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KT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장이었던 송 전 의원과 기업사업부문장이었던 신 전 부사장이 담합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송 전 의원 등이 경쟁사와 협의해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정하고, KT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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