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정부에 기술 육성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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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에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의무를 부여하고 2년 주기로 관련 기본계획을 작성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장관 협의를 통해 2년 주기로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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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에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의무를 부여하고 2년 주기로 관련 기본계획을 작성토록 한 것이 골자다. 한때 암호화폐 투기 논란으로 시장 위축이 우려됐던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동력으로 블록체인 경쟁에 나서는 가운데 관련 연구기반 조성과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을 키우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산업, 기반시설, 사업자에 대해 정의했다. 진흥 목적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연구·창업 촉진에 두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특구 조성 내용을 담았다. 블록체인 진흥은 물론 관련 서비스 활성화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정부에 부여했다.
담당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시했다.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장관 협의를 통해 2년 주기로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발전 세부 정책 △ 법·제도 개선사항 등이 담긴다.
이밖에 기술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요건을 갖춘 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세제·금융상 지원을 통해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기술지원 등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제정안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우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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