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秋 아들 사안 모든 판단 기준은 지휘관의 승인 여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논란과 관련, 적법성 판단의 기준은 해당 부대 지휘관이 승인을 했는지 여부 자체라고 밝혔다.
병가 연장 방식이나 시점보다 지휘관이 병가를 승인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장조치할 때 SNS 등을 활용해서 휴가증 발송"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논란과 관련, 적법성 판단의 기준은 해당 부대 지휘관이 승인을 했는지 여부 자체라고 밝혔다. 병가 연장 방식이나 시점보다 지휘관이 병가를 승인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본은 지휘관의 승인여부가 기준"이라며 "그것이 구두든 아니든 기준은 지휘관의 승인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병가 대리 신청 논란과 관련, "우선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것 등은 지휘관들의 판단 영역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병가 연장 시점 논란에 관해서도 "휴가 명령이 뒤에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승인된 상태에서 되는 경우도 있어서 획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안에 있는 기록들도 시점이 정확히 맞아지지 않고 뒤에 발령했던 경우도 있고 기록도 뒤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휴가를 구두로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확인하고 판단한다. 대체로 모든 지휘관들한테 판단의 룸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휴가권자가 승인하면 승인을 통보하고 휴가명령 발령이라는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그가 부대에 있지 않고 휴가가 구두로 승인되면 연장조치를 할 때 SNS 등을 활용해서 개인에게 휴가증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도 "행정이 미흡한 건 제가 사과를 드린다"며 "그 부분은 후속조치 과제로 삼아 저희가 후속조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멤버 유흥업소 근무 의심' 걸그룹, 해체…K팝 빈부격차 커져(종합)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방탄소년단 사재기했나…사이비 연관설까지 "법적대응"
- 이태임 은퇴 6년째 "남편 구속…친정엄마와 아들 육아"
- 유영재와 소송 선우은숙 "난 찬밥이었다" 고개 푹
- "서주원 불륜"…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 왜?
- 가수 장우 당뇨합병증 별세…신곡 발표 이틀만
- 젝스키스 장수원 모친상…부인 임신 중 비보
- '歌皇 은퇴식' 시작됐다…나훈아 "섭섭하냐? 그래서 그만둔다"(종합)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유치장서 죽어야겠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