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秋 아들 사안 모든 판단 기준은 지휘관의 승인 여부"

박대로 2020. 9.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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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논란과 관련, 적법성 판단의 기준은 해당 부대 지휘관이 승인을 했는지 여부 자체라고 밝혔다.

병가 연장 방식이나 시점보다 지휘관이 병가를 승인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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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명령 뒤 발령 되는 경우 있고 구두로 하기도"
"연장조치할 때 SNS 등을 활용해서 휴가증 발송"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논란과 관련, 적법성 판단의 기준은 해당 부대 지휘관이 승인을 했는지 여부 자체라고 밝혔다. 병가 연장 방식이나 시점보다 지휘관이 병가를 승인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본은 지휘관의 승인여부가 기준"이라며 "그것이 구두든 아니든 기준은 지휘관의 승인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병가 대리 신청 논란과 관련, "우선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것 등은 지휘관들의 판단 영역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병가 연장 시점 논란에 관해서도 "휴가 명령이 뒤에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승인된 상태에서 되는 경우도 있어서 획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안에 있는 기록들도 시점이 정확히 맞아지지 않고 뒤에 발령했던 경우도 있고 기록도 뒤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그는 또 "개인휴가를 구두로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확인하고 판단한다. 대체로 모든 지휘관들한테 판단의 룸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휴가권자가 승인하면 승인을 통보하고 휴가명령 발령이라는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그가 부대에 있지 않고 휴가가 구두로 승인되면 연장조치를 할 때 SNS 등을 활용해서 개인에게 휴가증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도 "행정이 미흡한 건 제가 사과를 드린다"며 "그 부분은 후속조치 과제로 삼아 저희가 후속조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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