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km 경주용 트랙 깔았는데 문제없다는 파주시.. "봐주기 의혹"

이종구 2020. 9.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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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민원이 불거진 '카트 경주장'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적용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파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주장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불법이 의심된다"는 민원에 따라 관내 A카트(동력) 경주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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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법 적용 아니냐 논란.. 파주시는 "적법하게 처리"
경주용 트랙이 깔린 파주 카트 경주장. 독자 제공

경기 파주시가 민원이 불거진 ‘카트 경주장’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적용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파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주장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불법이 의심된다”는 민원에 따라 관내 A카트(동력) 경주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A경주장이 2007년 해당 부지(1만6,000㎡)에 폭 8~12m, 길이 1.2㎞ 규모의 아스팔트 트랙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53조)로 판단,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력 카트가 100㎞의 빠른 속도로 레이싱을 펼치는 경주용 트랙이었지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로 본 것이다. 두 개 필지의 해당 토지가 국토법이 생기기 이전인 1994년과 1995년 각각 잡종지와 체육시설부지로 용도 변경된 부지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민원인에게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을 한 뒤 해당 민원을 종결했다.

시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대상은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이거나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기 조성된 부지인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답했다.

국토부의 해석대로라면 A경주장의 트랙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파주시는 해당 부지에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엔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주시가 경미한 행위로 판단한 국토법 제53조를 봐도 ‘토지의 형질변경은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만 해당할 뿐 포장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파주 카트경주장 홈페이지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포장은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주시는 해당 경주장이 체육시설 관련법을 어기고 2륜자동차(오토바이) 체험장으로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계도 조치만 했다.

파주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 조성(허가)된 부지 중의 하나로 판단했다”라며 “트랙설치가 체육시설부지 용도에 맞는 행위로 봤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 도면에 건축물이 있어 이를 토대로 모두 기 조성된 대지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A경주장 관계자는 “파주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 트랙을 설치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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