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엔 식당 종업원 식사도 불가?..서울시 "그건 아냐"

오주현 입력 2020. 9. 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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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서울 관악구지회는 회원들에게 "저녁 9시 이후 영업주와 종사원이 식사와 아울러 반주를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영업소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저녁 9시 이후 식사는 개인적(1인)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주점 역시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지인 등 3명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적발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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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속사례에 업주들 "서울시·중대본 안내 미흡..단속 과도해"
서울시 "단순 식사 아닌 밀집 음주행위 등 단속한 것..세부지침 내리겠다"
문은 열었지만 손님은 받을 수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서울 관악구지회는 회원들에게 "저녁 9시 이후 영업주와 종사원이 식사와 아울러 반주를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영업소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저녁 9시 이후 식사는 개인적(1인)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전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 장사를 마친 업주와 종업원들이 식사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악구지회 측은 "식당 직원들이 영업시간 이후 밥을 먹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 오후 9시 이후 직원 간 식사도 단속 대상인지 단체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적발 사례가 나와 회원들에게 급히 공지했다"고 문자메시지 전송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악구지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의 시한은 애초 6일까지였다가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내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기다 적발되면 일차적으로 관할 자치구가 해당 업소에 1∼2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이어나가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주들은 이 지침을 단순히 "오후 9시 이후 손님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직원 간 식사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대학가 주점 역시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지인 등 3명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적발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받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자료를 아무리 봐도 영업주와 직원의 식사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 서울시에 문의하자 '취식행위 금지'에 해당하므로 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것이 2주 영업정지에 준하는 단속 사항이었다면 사전에 부연설명이라도 해줘야 했는데, 두루뭉술한 문구로 현장에 혼선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사례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단순히 업주와 직원이 식사한다고 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서울시가 직접 적발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3건은 모두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신 사례였다"며 "본인들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음식점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종업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집합금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오후 9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명이 뭉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영업소 중에는 9명이 둘러앉아 소주와 맥주를 마시다가 단속되자 "종업원들이다"라고 주장하다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증 제시를 요구하자 4∼5명이 뒷문으로 도망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9시가 지났더라도 업주와 직원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은 적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공지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일부 인정하며 "유사한 사례를 정리해 25개 자치구 위생과에 안내문을 새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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