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누리고 수백억 먹튀..넷플릭스·요기요 국세청에 딱 걸렸나

손인해 기자 2020. 8. 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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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결제액 10배 이상 급증한 넷플릭스 국내 매출 '깜깜이'
창사 이래 첫 세무조사 요기요, 배민과 기업결합 불똥 '촉각'
지난해 11월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서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연설을 하고 있다.(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에 세무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전례 없는 '비대면 특수'로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다국적 기업이란 지위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6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사무실과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사무실을 찾아 세무조사를 벌였다. 딜리비러히어로코리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로 국내 배달 앱 시장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다.

국세청은 양사의 조세 회피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인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A사는 특별한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모법인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는 적자를 내게 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다국적 기업 국내 자회사 B사는 우리나라에 원천징수를 하고 외국 모법인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 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세금납부는 회피한 혐의가 있다.

조세조약과 법령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일반 사업 소득이면 외국에서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상표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사용료 소득'인 경우 외국에 지급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두 회사와 관련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매출 규모가 확대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A·B사가 각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란 관측이 나왔으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정보라는 이유로 이들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의 월별 유료결제액 추이(와이즈앱 제공)© 뉴스1

◇ 2년새 결제액 10배 이상 급증한 넷플릭스 국내 매출 '깜깜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특히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에서 공격적 사업 확장을 벌이며 OTT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만큼 업계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국내 유료 사용자 28만명, 결제금액 35억원 수준이던 넷플릭스는 2년 만인 지난 4월 유료 사용자 328만명, 결제금액 439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다른 OTT와 경쟁에서도 압도적이다. 닐슨코리아클릭이 발표한 OTT별 월간활성이용자(MAU) 현황을 보면 넷플릭스는 5월 기준 736만1197명을 기록해 웨이브(393만9338명)와 티빙(394만7950명)을 두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자회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공시 등의 의무가 없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유료 사용자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 내 매출을 4000억~5000억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세금 이외에 '망 사용료' 논란으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5월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통과됐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운영·증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 성동구 요기요플러스 용산허브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창사 이래 첫 세무조사 요기요, 배민과 기업결합 불똥 '촉각'

배달 앱 시장도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18년 15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커진 배달 앱 시장은 올해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면서 그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우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세무조사를 받는 건 2011년 11월 회사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 앱 입점 업체들과 라이더들은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들 두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100% 독식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의 일방적 인상 등 불공정 거래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 왔다.

공정위 기엽결합 심사 쟁점은 '관련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 두 가지다.

만약 공정위가 '배달앱'이라는 별도 시장을 획정한다면 양사 간 기업결합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인수허가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오프라인 배달시장 및 외식시장'이나 '오픈마켓 시장' 등 기존 산업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획정한다면 배달앱 시장규모가 기존 산업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양사간 기업결합 인가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올해 연말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와 세무조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선 경쟁 제한성을 볼 뿐 세무 사안은 고려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 측도 "국세청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규모가) 커져서 정기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세청이 넷플릭스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당국의 요청에 성심껏 협조했다"며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세금 관련 규정 및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적용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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