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암호화폐 사기' 거래소 코미드 대표 징역 3년 확정

조상희 입력 2020. 8.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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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산 조작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코미드 대표이사 최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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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산 조작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코미드 대표이사 최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드의 대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박모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8년 1월 거래소 내 차명계정을 만들고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와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보유수량과 원화 잔고금액을 허위 입력했다. 이어 전산 조작을 통해 500억원대 암호화폐를 허위 충전한 뒤, 이 충전액으로 가상 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부풀려 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금융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출금이 이뤄지고 있어 손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고, 가상 화폐를 회사에 반환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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