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급여 깎아라' 복지시설 원장의 괴롭힘..극단선택 시도

박민기 입력 2020. 8. 16. 11:01 수정 2020. 9.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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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시설측 무리한 구조조정에 문제 제기
원장 등, 임금 삭감한 근로계약서 서명 강요
서명 거부.."인생 왜 그렇게 사느냐" 등 욕설
피해자 "잠도 제대로 못자..수면제 양 늘어"
"상급기관 조치 없어..나도 죽어야 조사할까"
고용노동부·구청 등에 진정 제기.."조사해달라"
관련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인정..개선 조치 중"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시설(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여성이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상급기관 등에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휴직 중인 이 여성은 고용노동부 및 해당 시설의 상급기관인 도봉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후속 및 개선 조치 등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로 인한 상실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전했다.

1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3년 넘게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여성 A씨는 원장 등 관계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12월 휴직을 결정했다.

당시 복지운영팀장이었던 A씨는 시설 측이 갑자기 해당 팀의 인력을 줄이는 등 비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원장 등이 자신을 팀장 보직에서 면직시키는 동시에 급여가 삭감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A씨에게 "야 이 X끼야". 미꾸라지 같은 것이", "이게 확 씨. 지X하고 있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숙현 선수가 폭행 가해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옥 같은 곳에서 증거를 모아 용기를 냈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사회복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잠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먹는 양이 점점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도봉구청 등 관련 기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제는 '나도 죽어야 제대로 조사가 될까'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운영법인의 이사장은 "문제가 되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 중이고, 개선 조치 사항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사실 이런 점들이 우려돼서 (원장 등에게) 주의를 10번도 넘게 줬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상황에 아직 적응을 못 한 것 같다. 이번 일로 본인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은 "피해 당사자를 위해서도 공정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원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검토하고 있고,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달 중 시설을 방문해 교육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고용노동부 북부고용노동지청(고용노동지청)과 도봉구청 산하 도봉구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내부조사에 착수한 이들 기관은 A씨가 당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 등 직접적인 방문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도봉구청 역시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법인에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뒤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청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어떠한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봉구청에 총 5차례 민원글을 올렸다. 그러나 매번 "이달 31일까지 시한이 있으니 조치 결과가 제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결론이 난 상태인데, 이달 31일까지 시설에서 조치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게 돼있다"며 "어느정도 처리가 돼야 조치 결과를 안내해 줄 수 있는데, (A씨가) 중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봉구청이 이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운영법인에게 위탁한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서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있다"며 "구청에서는 운영법인에게 문제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근로감독과 향후 방문 점검도 예정돼 있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근로감독이 잠시 중단됐었는데, 이달 중 점검 등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지청의 지도 점검 이후 해당 시설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위해 주기적으로 재점검을 나가야 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 점검을 나갔던 곳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며 "제도적인 입법 미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8월16일 <'급여 깎아라' 복지시설 원장의 괴롭힘…극단선택 시도> 제하의 기사에서 사회복지기관 원장이 A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과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A 복지사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 원장은 'A 복지사의 근로계약서는 부서 변경에 따라 새로 작성된 것이고 급여가 삭감된 것이 아니며, A 복지사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다른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센터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는 A복지사의 업무태만에 따른 것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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