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강원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형석 2020. 8. 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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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와 충청, 강원 지역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피해 수습에 국비가 지원되고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와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재관 / 청와대 부대변인>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한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로 나가는 비용의 50~80% 정도의 부담을 덜게되는 겁니다.

집이나 농·어업 시설 파손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국세납부가 유예되고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말고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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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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