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력 성범죄 저지른 경찰 7년 새 10배로.. "가중처벌 필요"

유지혜 2020. 7.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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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34명·강제추행 101명 등..최근 3년 경찰청 소속 137명 여성 경찰 피해자 '수두룩'
탈북민 성폭행까지 드러나 "性인식 왜곡·조직문화 살펴 대책 마련" 목소리
6명→9명→16명→25명→30명→33명→44명→60명. 2011년 6명이었던 강력 성폭력 범죄(강간·강제추행 등)를 저지른 경찰이 매년 증가해 2018년 60명으로 10배 늘었다. 해당 숫자는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등 강력범죄로 분류된 성폭력 범죄에 한한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이 되레 강력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되는 일이 7년간 빠짐없이 늘어났다.

3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임직원별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력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찰청 소속 직원은 총 137명이다. 2016년에는 7명이 강간 혐의, 26명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17년에는 9명이 강간, 35명이 강제추행으로 송치됐다. 2018년에는 강간이 18명, 유사강간이 1명, 강제추행이 40명, 기타 강간 등이 1명으로 총 60명이 강력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강력범죄로 분류되지 않은 불법촬영, 성희롱, 강제추행을 제외한 성추행 등은 빠져 있다.

2016∼2018년 3년간 강력 성폭력 범죄자가 가장 많은 정부기관 역시 경찰청(137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25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8명, 국세청 12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인원과 비교한 경찰청 소속 임직원의 성폭력 범죄율(2018년 기준)은 0.05%다. 경찰청보다 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율이 높은 기관은 소방청(1명·0.15%), 국토교통부(4명·0.1%), 기획재정부(1명·0.08%) 3곳뿐이다.

최근 경찰 성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A경위는 지난 28일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경위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내부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등을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내 ‘지인 능욕’한 C경감은 지난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4일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서울지역 한 경찰서 과장급 간부 D경정을 해임했다. 또 경찰청은 지난 17일 부하 여성 경찰관을 상습 성희롱한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서울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 E경정 등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하고 대기발령조치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 관련 성 비위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에 대한 가중 처벌 법안 신설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승진 시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여성 간부 비율을 높이는 방법 등 남초 집단인 경찰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력을 가진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파면·해임 등 조직 차원의 중징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강 문제 등으로 일회적 해결책을 찾으려 해선 안 된다”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경찰 고유의 조직 문화, 사회 분위기 등이 이러한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이종민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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