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오승환법 통과..음주·도박 대표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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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33)나 오승환(38·삼성라이온즈)처럼 음주운전이나 불법도박으로 처벌받은 선수·지도자 등 관계자는 앞으로 야구뿐 아니라 종목을 막론하고 아시안게임·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7월29일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음주 운전·소란과 불법도박을 스포츠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임원 징계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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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강정호(33)나 오승환(38·삼성라이온즈)처럼 음주운전이나 불법도박으로 처벌받은 선수·지도자 등 관계자는 앞으로 야구뿐 아니라 종목을 막론하고 아시안게임·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7월29일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음주 운전·소란과 불법도박을 스포츠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임원 징계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도박 형사사건 제재가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선수 결격사유로 추가됐다.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체육회가 선수단을 파견하는 아시안게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는 얘기다.
오승환은 2015년 10월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투수였을 당시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법정최고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약식 명령으로 받았다.
김경문(62) 야구대표팀 전임감독은 2021년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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