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텔레그램'은 빠졌다

곽희양 기자 2020. 7.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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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억 이상 대상..방통위 "소재 불명 법 적용·처벌 어려워"
12월부터 불법촬영물 차단 의무

[경향신문]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인터넷 업체들은 성범죄 촬영물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검색어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는 모든 인터넷 업체가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 업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는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업체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연관검색어 제한·검색 금지어 등으로 불법촬영물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로 판단된 정보가 재유포되지 않도록 필터링 조치도 취해야 한다. 만약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업체가 먼저 차단·삭제 조치를 한 뒤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구글·페이스북과 달리 국내에 대리인을 두지 않는 텔레그램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현재 소재 등 여러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법을 적용하거나 처벌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공관, 경찰청 등과 함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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