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73억 빼돌려 해외 도주한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박정헌 2020. 7.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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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계약서로 전세금 73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달아났던 50대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 세입자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을 한 뒤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150여명으로부터 7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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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위조 계약서로 전세금 73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달아났던 50대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 세입자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을 한 뒤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150여명으로부터 7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전세금을 돌려막으면서 버틴 그는 범행이 들통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으나, 현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지난해 5월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고액이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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