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비대면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만든다'

박정민 기자 2020. 6. 29.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024년까지 종이서류나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블록체인(데이터 분산 저장기술)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24년까지 첨단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전략계획사업 착수…2024년까지 구축

정부가 2024년까지 종이서류나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블록체인(데이터 분산 저장기술)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24년까지 첨단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하며 거래단계마다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 한편, 이와 병행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