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 770원'..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확정

권태훈 기자 2020. 6.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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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 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월급 기준으로 225만 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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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공동 요구안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나갈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 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월급 기준으로 225만 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으로는 1만 77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을 1만 770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은 25.4%가 됩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 7천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 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과도하게 많은 소득을 거둔다고 보고 이들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높일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복리후생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면 임금이 3.6% 깎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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