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측, 제주영리병원 소송서 원희룡 과거 발언 증거로 제시

고동명 기자 2020. 6.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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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관련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인정하는 듯한 원희룡 도지사의 과거 발언이 녹지그룹측의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6일 오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관련 소송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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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도의회서 "내국인 이용객 많지 않을 것"
"제주도 홍보자료에 영리병원 내국인 이용 가능"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영리병원 관련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인정하는 듯한 원희룡 도지사의 과거 발언이 녹지그룹측의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6일 오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관련 소송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녹지측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이 적법하냐 여부다.

녹지측 변호인은 이날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50여분간 설명하며 내국인 진료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지측은 원 지사가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전 공식석상에서 내국인 진료를 인정한 적이 있다며 과거 발언을 부각했다.

녹지측 변호인은 "원 지사는 2015년 4월16일 도의회에서 의원 질문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비싼 가격을 주고 이용하는 내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제주도가 만들어 배포한 영리병원 홍보자료에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써있는 사실도 강조했다.

녹지측은 1994년 3월8일 보건복지사회부가 모 음료제조업체에 보존음료수제조업을 허가하며 전량수출과 주한외국인 판매 두가지를 조건으로 달았으나 대법원이 위헌 판정한 판례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보건복지사회부의 조건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제주영리병원의 법적근거인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겨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주특별법 308조 외국전용약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지만 외국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있으면 내국인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다음 재판은 7월21일이며 이 재판에서는 피고인 제주도측 변호인들이 내국인 진료제한과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완공됐다.

녹지그룹은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근거로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2018년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같은해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으나 제주도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와 한중 외교 관계 등을 고려,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해 4월17일 조건부허가도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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