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30대男 공판.."합의 하에 성관계 맺었다"

유재규 기자 2020. 6. 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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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아동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점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심리를 10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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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수사기관서 일부 범행도 자백..양형조사 요청"
10일 안산지원서 첫 공판..텔레그램 사건과 거리 멀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 뉴스1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10대 여자 아동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점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심리를 10일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인 1명이 출석했다.

변호인은 "A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밝히지 않을 수도 있었던 범죄를 먼저 자백했고 또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해 이뤄진 점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지난 4월14일 구속됐다.

A씨는 당초 자신의 범죄가 발각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된 것은 아니었다.

한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A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 A씨를 소환한 것이다.

피해아동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또다른 범죄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영장발부 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피해아동들과의 카톡 대화내용, 사진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2020년 1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 8차례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성적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촬영하고 총 16장의 불법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피해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A씨는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받는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음란물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부분이며 이 과정도 피해아동과 합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숨길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죗값을 받고자 했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재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이 부분이 향후 정상참작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이 확대된 된 점, 피고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나머지 사건 등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텔레그램 사건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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