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믿었는데.." 크릴오일의 배신 '12개 제품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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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에서 항산화제, 추출 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9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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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
항산화제·사용금지 추출용매 검출
식약처, 전량 회수·폐기처분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에서 항산화제, 추출 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9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남극해 크릴새우에서 추출, 혈관에 낀 기름때를 제거한다는 소문에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판매된 ‘크릴오일’ 제품.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폐기하고,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돼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의 경우 크릴오일을 얻어내기 위한 용매로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가 0.2mg/kg인 에톡시퀸의 경우 제품별로 0.5~2.5mg/kg가 검출됐다. 추출용매는 기름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82.4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사용 가능한 헥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기준치(5 mg/kg)를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크릴100 △슈퍼쎈 크릴오일 △남극크릴오일 500 △클린 크릴오일 1200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블루오션 크릴오일 △크릴오일 △크릴오일 1000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지노핀 크릴오일 △프리미엄 크릴오일 △뉴브리아 크릴오일 등이다. 다만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회수 절차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반품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 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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