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화재.. "놀라울 정도로 안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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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처와 시공사 등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규정을 어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설계도에 없는 임의 시공과 부실시공, 안전관리 미흡 등을 포착해 17명을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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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처와 시공사 등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규정을 어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설계도에 없는 임의 시공과 부실시공, 안전관리 미흡 등을 포착해 17명을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천 참사) 수사 진행 사항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청장은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시공사(건우)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시도한 판단 근거들을 확보했다”며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용접과 배관공사를 병행한 부분 등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 청장에 따르면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해 확인한 대목은 △이윤 추구를 위한 공기 단축 △부실시공 △설계도에 없는 임의 시공 △용접·배관 등 규정을 어긴 이중 시공 등이다. 경찰은 이천 참사 화재 현장의 경우 공기를 하루 단축할 때마다 5000만∼6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전반적인 공사 관행일 수도 있으나 평상시의 공사 관행도 사고 당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화재 현장에서 참사 전에도 경미한 추락사고나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17명 입건…공무원 책임 묻지 않아”
경찰은 현재 원청·시공·감리 등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다만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 이천시청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 감리 권한이 민간 기업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화재 원인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화재 원인에 대해선 구두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추정에 대해) 예단이나 단정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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