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차질

오성택 2020. 5.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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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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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불충분 이유로 영장 기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감사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지난 1월30일 언론에 ‘부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지역 모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7일 김씨를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장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거부하다 지난 25일 검찰에 전격 체포된 후,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장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중고차매매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또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선거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장씨 간 금품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송 시장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장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송 시장과 김씨, 장씨 세 사람이 불과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만나 어떻게 뇌물에 대해 공모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달 김씨가 차용증을 쓰고 장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방선거 직전인 2017년 8월 당시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아파트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복합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졌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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