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불법정치자금 정황(종합)

김계연 2020. 5.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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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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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자에게 수천만원 수수 혐의..사업상 청탁 여부 등 추궁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씨가 사업상 편의나 지역 공공기관 채용 등 특정한 청탁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자금 성격과 사용처 등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청탁 명목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이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일단 조사를 마치고 김씨와 장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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