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 장애 등록 인정..국내 첫 사례

함민정 2020. 5. 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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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음성·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 일상생활 능력과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그를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뚜렛증후군이 정신장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르면 조현병 등 4개 정신 질환에 한해서만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는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뚜렛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관련법이 정한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2015년 양평군에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이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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