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
[KBS 대구]
[앵커]
어제는 제40회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들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각종 장애물에 가로막혀 외출 한번 하기가 여간 힘이 드는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동구의 한 인도.
지체장애인 홍재우 씨는 이 곳을 지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인도 한 가운데 설치돼 있는 변압기를 피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압기가 없는 구간 역시 도로법상 최저 너비 2m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홍재우/지체장애 1급 : "대구시에 몇 번이나 건의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장애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 준공승인을 받은 대구 연경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안 출입로는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언덕의 기울기가 매우 가팔라서 휠체어가 올라가고 내려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경사도를 재보니 장애인편의증진법상 최저 경사도 3.1도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장애인편의증진법을 위반한 도로나 시설물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30곳이 넘습니다.
[최갑영/지체장애 1급 : "아파트는 참 잘 지어놨는데, 저 같은 장애인은 이용하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장애인협회의 사전 점검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구시는 현장 확인없이 시공사가 보낸 사진만 보고 준공 승인을 내줬습니다.
[최문숙/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시공사가 보낸 조치상황을 메일로만 확인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끝까지 재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마다 대구 장애인협회에 접수되는 이동불편 민원은 천 건이 넘지만, 절반도 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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