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법률 개정 추진
추하영 입력 2020. 4. 17. 20:21 수정 2020. 4. 17. 21:23
앞으로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음모죄가 만들어집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조직적인 성범죄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배포 및 소지만 하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13살에서 16살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며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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