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법률 개정 추진

추하영 입력 2020. 4. 17. 20:21 수정 2020. 4. 17. 21: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음모죄가 만들어집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조직적인 성범죄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배포 및 소지만 하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13살에서 16살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며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