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배포로 기소유예 공무원 경징계 '견책' 논란

김선호 2020. 4.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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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청은 이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 한 민원인이 구청 측의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산 A 구청에 따르면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고 배포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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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음란물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한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청은 이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 한 민원인이 구청 측의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산 A 구청에 따르면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고 배포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A 구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구청 측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유포되는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가 명백하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민원인이 구청 게시판에 구청이 처분 사실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민원인은 "500만명이 국민청원에 동참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 미성년 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유포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셈"이라며 "구민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징계 사실을 왜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구청은 "민원 이후 해당 공무원 재징계와 신상 공개를 재검토했다"며 "하지만 한번 징계가 이뤄진 뒤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번복될 수 없고 신상 공개는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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