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가 내 여자친구 성폭행"..친구 살인범 법정에

이재림 2020. 4.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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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를 살해해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지난해 9월 B씨는 술에 취해 A씨와 함께 있던 A씨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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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를 살해해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지난해 9월 B씨는 술에 취해 A씨와 함께 있던 A씨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A씨와 B씨 등은 A씨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5개월여 뒤 친구를 살해한 A씨는 경위에 대해 "3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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