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나도 받나? 월급 외 부동산·빚도 따져본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0. 3. 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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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산층에까지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총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족 기준)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재난지원금은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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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산층에까지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총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족 기준)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울러 소득 하위 40%에게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은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한정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 소득 외에 부동산 등 재산과 채무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면 현금보다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정부가 종전 지원 계획을 밝힌 소비쿠폰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2조원을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실제 지원금은 5월 중순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월 1390억원)을 감면받는다. 1인당 월간 감면 혜택은 직장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원이다.

국민연금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보험료를 6개월 간 30% 감면해줄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체료(1.5%)를 면제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300만5000호,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저소득층 157만2000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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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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