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사진 돈 낸 남성 22년형..해외선 'N번방' 가차없다
UN 보고서, "현실보다 과소 평가돼 있어"
인터폴 "잠재적 증거인 동영상과 사진 150만개"
한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규모의 디지털 성(性) 착취 사건('N번방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해외에서는 최근 온라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중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아동 성 학대 사진에 돈을 낸 영국 남성이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손주도 두고 있는 콜린 다이크(77)라는 이 남성은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아동의 가족들에게 돈을 건넸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그가 취약한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착취하는 범죄를 기획했다"면서 그를 '위험한 포식자'라고 칭했다.
범죄는 2014년 7월~2018년 3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 아이들과 그 가족에까지 손을 뻗쳤다. BBC는 "그는 아동의 가족에 SNS로 연락해 '돈을 줄 테니 아이들에게 외설적인 일을 시켜라'라고 지시하는 수법으로 성적인 학대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그의 모바일 기기에는 아이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장면이 담긴 사진 49장이 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온라인상의 아동 성 학대·착취 사건은 증가일로에 있다. 영국의 감시 단체인 인터넷 워치 파운데이션(IWF)에 따르면 재단이 2019년 인터넷상에서 찾아낸 아동 학대 동영상과 사진 건수가 26만건에 달했다. 2018년에는 22만9328건이었다.
이달 초 발간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들이 강제로 온라인상에서 성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그 증거물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 팔려나가고 있다. 피해 아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6년 기준 세계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약 100만명의 아이가 상업적인 성 착취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N 보고서는 전체 피해 아동 중에서 28%는 10세 미만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침묵과 부끄러움, 오명이 피해 아동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동 성 착취와 연관된 온라인 사이트만 7만8589개에 이른다. 2018년 이 숫자는 전년 대비 32% 급증했다.
지난해 인터폴에 따르면 아동 성 착취와 관련돼 잠재적 증거가 되는 동영상과 사진은 150만개에 달했다. N번방 사건처럼 폐쇄형인 매체를 이용했을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아동 성 착취 온라인 사이트들은 숨겨져 있고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베이스가 결여되어 있는 데다 범죄 사실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동 성 착취·학대 문제의 진정한 규모는 실제보다 과소 평가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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