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사진 돈 낸 남성 22년형..해외선 'N번방' 가차없다

서유진 2020. 3.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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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 성착취 증가 일로
UN 보고서, "현실보다 과소 평가돼 있어"
인터폴 "잠재적 증거인 동영상과 사진 150만개"

한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규모의 디지털 성(性) 착취 사건('N번방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해외에서는 최근 온라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중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아동 성 학대 사진에 돈을 낸 영국 남성이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손주도 두고 있는 콜린 다이크(77)라는 이 남성은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아동의 가족들에게 돈을 건넸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그가 취약한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착취하는 범죄를 기획했다"면서 그를 '위험한 포식자'라고 칭했다.

범죄는 2014년 7월~2018년 3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 아이들과 그 가족에까지 손을 뻗쳤다. BBC는 "그는 아동의 가족에 SNS로 연락해 '돈을 줄 테니 아이들에게 외설적인 일을 시켜라'라고 지시하는 수법으로 성적인 학대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그의 모바일 기기에는 아이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장면이 담긴 사진 49장이 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이달초 UN 보고서는


온라인상의 아동 성 학대·착취 사건은 증가일로에 있다. 영국의 감시 단체인 인터넷 워치 파운데이션(IWF)에 따르면 재단이 2019년 인터넷상에서 찾아낸 아동 학대 동영상과 사진 건수가 26만건에 달했다. 2018년에는 22만9328건이었다.

지난달 영국에서는 아동의 성적 학대 장면이 담긴 사진에 돈을 지불한 77세 남성이 22년형을 받았다. [BBC 캡처]


이달 초 발간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들이 강제로 온라인상에서 성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그 증거물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 팔려나가고 있다. 피해 아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6년 기준 세계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약 100만명의 아이가 상업적인 성 착취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N 보고서는 전체 피해 아동 중에서 28%는 10세 미만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침묵과 부끄러움, 오명이 피해 아동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동 성 착취와 연관된 온라인 사이트만 7만8589개에 이른다. 2018년 이 숫자는 전년 대비 32% 급증했다.

지난해 인터폴에 따르면 아동 성 착취와 관련돼 잠재적 증거가 되는 동영상과 사진은 150만개에 달했다. N번방 사건처럼 폐쇄형인 매체를 이용했을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온라인 상의 아동 성 착취 자료를 조사한 결과 26만건이 쏟아졌다. [출처: IWF]


보고서는 "아동 성 착취 온라인 사이트들은 숨겨져 있고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베이스가 결여되어 있는 데다 범죄 사실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동 성 착취·학대 문제의 진정한 규모는 실제보다 과소 평가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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