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헐값매각 논란' 무궁화위성 3호 국제소송 최종 패소

강은성 기자 2020. 3. 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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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2010년 매각한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 국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KT가 최근 공개한 제 38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의 위성사업부문 자회사 KT SAT은 무궁화3호 소유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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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무궁화 위성 헐값매각 논란이 커지자 당시김영택 전 KT SAT 부사장이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당시 김 전 부사장은 "매각한 위성은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라 밝히고 실제 매각금액은 약 2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013.11.4/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KT가 지난 2010년 매각한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 국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KT가 최근 공개한 제 38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의 위성사업부문 자회사 KT SAT은 무궁화3호 소유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최종 기각됐다. 해당 소송은 6년이 넘도록 진행됐으며 상고가 기각되면서 KT는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KT는 지난 2010년에 무궁화3호 위성을 2085만달러에 홍콩 위성전문회사 ABS에 매각했다. 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이다. 무궁화3호 위성은 KT가 민영화 되기 전인 2000년대 초에 약 3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제작됐으며, 매각 당시엔 수명이 다해 향후 10년간 신형 위성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KT는 이를 205억원가량에 해외에 매각했으며 국가 주요 자산의 해외 반출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매각계약이 무효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위성서비스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대역도 할당을 취소했다.

KT는 이미 매각한 지 3년이 다 된 위성을 되찾아오기 위해 소유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위성을 사 간 홍콩 ABS는 한국 KT의 이같은 소유권 주장이 매매계약 위반이라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ICC는 ABS의 손을 들어주며 KT SAT에게 손해배상 원금 74만8564달러와 이자 28만767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최종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또 2018년 8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에 이어 2019년 12월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허가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패소로 끝이 났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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