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무단이탈 80대 확진자 택시 타고 집으로..재입원 조치

최수호 2020. 3.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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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81)씨를 붙잡아 재입원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입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간호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까지 이송을 완료했다"며 "완치 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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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서 요금 실랑이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택시기사 자가 격리
'코로나19' 확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81)씨를 붙잡아 재입원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입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간호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중부경찰서는 A씨가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소지 관할하는 수성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오후 7시 3분께 집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탄 A씨를 발견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A씨는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 당국은 A씨가 탄 택시 전체를 방역하고 운전기사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까지 이송을 완료했다"며 "완치 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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