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 시속 25km 제한 '합헌', 헌재 "안전 목적 타당..자전거보다는 빨라"

이혜리 기자 2020. 3.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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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행동자유권 침해 인정 안 해

새로운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ㄱ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고 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되자 고시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새 기준은 향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보드류로 통행할 경우를 대비해 도입됐다. ㄱ씨는 차도의 시속 25㎞는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라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전동킥보드로 시속 45㎞까지 주행할 수 있었다.

헌재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속도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 등과의 주행 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이 속도는 자전거보다 빨라 출근 통행의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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