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들통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김주환 2020. 2.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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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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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현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 검사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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