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들어가 목욕한 여장남자..출동 경찰은 '황당 답변'

강신후 기자 입력 2020. 2.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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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탕에 남성이 들어가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의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중목욕탕입니다.

여장을 한 남성이 유유히 여탕에 들어갑니다.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갔습니다.

이후 탕에서 일어나자 주변 여성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당시 목욕탕 이용객 : 그분이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다들 모르다가…]

여성들이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남성은 여탕 밖을 나가 이 사우나를 빠져나갔습니다.

목욕탕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신고자와 대화 :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쓰고 계셔서 남자라고 하면 남자(인 거 같고.) 그분이 남성인지는 확인을 할 수 없었고요.]

피해 여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접수도 할 수 없다며 업주에게 주의만 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관/신고자와 대화 : 입장 받을 때 조금 더 예리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나타나면) 112 신고를 또 해주세요.]

[조세영/변호사 : 신고가 된 이상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사실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직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닌가.]

취재가 들어가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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