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강영훈 2020. 2.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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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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