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화재' KT, 재발 방지 '미적'..과기정통부 "시정명령 계획"

김재섭 2020. 1.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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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가 중요 통신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케이티가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통신망 이원화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통신망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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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원화 이행 실적 절반 수준
94곳에 하겠다고 해놓고 51곳만 이행
아현동 통신구 화재 사태 뒤 계획 마련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케이티(KT)가 중요 통신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딸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는 30일 2020년 제1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케이티는 지난해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수도권에 통신대란 사태를 일으킨 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연말까지 94개 중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51개만 이원화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케이티가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통신망 이원화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통신망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는 이어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급’ 중요 통신시설로 분류돼온 ‘케이티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와 ‘엘지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중요 통신시설 등급도 ‘A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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