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정치판사 금지법' 발의..與 총선출마 이탄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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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사가 퇴직 후 곧바로 정당의 전략공천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통해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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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사가 퇴직 후 곧바로 정당의 전략공천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통해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연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총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정당의 무분별한 판사 영입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사실상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 인재 10호로 영입했다.
이 판사는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저항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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