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KT 정치자금사건 신속수사가 검찰개혁" 법무부에 촉구

이관주 2020. 1.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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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이하 새노조)가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KT 정차지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새노조는 22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KT 사건 신속 수사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의지로 KT 사건을 조속히 정리해달라"며 법무부에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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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KT새노조(이하 새노조)가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KT 정차지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새노조는 22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KT 사건 신속 수사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의지로 KT 사건을 조속히 정리해달라"며 법무부에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KT는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차기 CEO로 구현모 사장을 내정했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구 사장은 정식 CEO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사장은 현재 황창규 현 KT 회장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1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현 중대범죄수사과)은 구 사장과 황 회장 등 KT 임직원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명 '상품권깡'을 통해 국회의원 99명의 후원계좌에 4억39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치된 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 수사 대상자를 차기 CEO 후보자로 '조건부 선임'한 KT 이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의 늑장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새노조는 "KT 주주총회에서 (구 사장 선임이) 최종 확정된 이후 검찰 수사가 구 사장 기소로 귀결된다면 KT는 매우 큰 경영 혼란과 주주 손실, 사회공익 침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에 신속수사를 진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칫 사건처리가 또 지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KT의 심각한 경영 혼란이 실제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돼 추 장관에게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노조는 "대표적인 검찰 개혁 과제인 늑장 수사의 대명사가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며 "3월 말 KT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건처리가 마무리돼 KT의 현직 및 차기 CEO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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