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이현정 기자 2020. 1.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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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친구이자 공범인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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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친구이자 공범인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미리 B씨에게 해당 종목을 사게 하고,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이 종목을 팔아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총 7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합수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정보의 대가로 B씨에게서 현금 등 총 6억 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죄를 적용한 최초의 수사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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